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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후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12 19:50:25

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후보는 11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실행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회로서 주민총회가 모든 주민자치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하지만,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보면 오히려 관치를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관료가 아닌 주민의 자치로 바로잡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2%는 주민자치"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동수 동해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라며, 이번 협약이 진정한 생활자치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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