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나아갈 방향

1.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방안

1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 기능 및
역량 강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을 마을의 '어른'이자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보상,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의 명확한 규정, 단체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 마련 등이다. 즉, 현재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시•군•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과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주민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와 지식, 주민자치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지와 충분한 동기, 주민자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에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기관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 평가대회나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의 지식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하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마을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헌신, 다른 주민자치위원들과의 팀워크, 공무원과 일반 주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마을의 어른으로서의 문제나 갈등 해결 능력, 열린마인드 형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역량 개발에는 마을 강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삶의 지평을 넓혀 주고 인격 도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포용력을 강조하는 어른학 등도 유용하다.

전문지식 역량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우선,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진행기법과 문서작성법,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마을경영을 위한 사업별 계획 월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같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위원의 실천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자치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단순하게 자문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주민자치 사업을 선정하기만 하고 집행을 공무원에게 미룬 다면, 주민 자치가 아니고 민원의 제기에서 끝나며, 지방의회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사업 실천역량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실현 가능한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이 주민자치 사업을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집행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사업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1년 단위로 작성하되 월간, 주간을 단위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을 표준적으로 제시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알고 그 매뉴얼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회의진행방법, 공문 등 행정서류 작성방법, 컴퓨터 등의 활용방법, 인사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매뉴얼 작성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나 읍•면•동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실천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이론이 아닌 실습위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회성, 단발성 강의 보다는 특정한 과제(마을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자산조사-사업의 선정-사업계획 수립-사업의 집행-평가 등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담임선생님 같이 이끌어 줄 컨설턴트와 함께 5-10회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의 강화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기능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향후 이상의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하여 주민자치 관련 법 체계는 특별법-기본법-조례(규칙)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지역사회진흥사업의 수행 자체가 위법행위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 시•도와 시•군•구간의 중복된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읍•면•동 혹은 마을 단위의 공모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공모사업의 목적, 공모의 기준 등을 명시한 지침과 함께 예산(재정지원)을 지방에 제공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공모는 지방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나 조직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의 결정 등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도와 시•군•구간의 주민자치사업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혹은 주민단체)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는 시•도가 아닌 시•군•구가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도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도는 중앙과 시•군•구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정책의 기본 줄기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일부 시•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시•군•구의 조례로 전환하고, 시•도는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3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모델 제언
(가) 주민자치회 구성의 기본 원칙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권'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지방분권을 기본 축으로 하여 형성된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를 국가의 발전과 연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치단체에 초점을 둔 지방분권은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행정기관 간에 일과 권한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원이나 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행정 권한만의 이양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주민 주권'이다. '주민 주권'은 지방분권과 대의정치의 실패를 전제로 하여 주민의 고유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보강하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민주권론은 지방정부의 통치권 행사의 준거도 아니고 지방분권을 대변하는 지역주권론과도 차별화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주민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주민참여제도는 적어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읍•면•동 이하의 차원에서는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읍•면•동 이하의 단위에서 행사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숙원 사업이나 지역 문제 해결(민원 사항)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거나 부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이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경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일정한 지역(마을) 안의 공동 문제를 주민의 자기 부담에 의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는 자문을 하는 각종 위원회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단순한 행정기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의결권과 동시에 집행권도 가져야 한다.

(나) 주민자치회의 성공 요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는 향후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별도의 법률(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차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에 적용될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특별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하여 주민자치 현장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주민자치회의 성공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서 ①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을 강조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순수한 자치 기구적 성격이 강할 것이고, ②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③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강조할 경우, 행정 기구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순수 자치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설치 범위와 그 수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에 따른 읍•면•동의 민주성 취약점을 줄인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1개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법 제3조에서 제시한 '주거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그 수는 1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산간•도서 지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설치와 동시에 안정적 운영이 도모될 수 있을 때까지 지방공무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혹은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무 위임과 위탁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 기관, 소속 기관, 하부 행정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사무 위임이 가능하므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가 법인이건 법인이 아니건 사무 위임은 불가능하고, 주민자치회에게는 사무 위탁만이 가능하다.

다섯째,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 문제이다.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자체 관리하는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 공개 모집한 후에 무작위 추첨을 하는 방식,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에서 반드시 한 가지 방식만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들 방식 중 조례를 통해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문제이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 및 구성되는 것이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등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인화하든 않든지 간에 주민자치회 내부의 의사 결정 구조나 집행 기구,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법률에서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는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재정 관리를 행하는 현 실정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인화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대외적인 신뢰도 측면에서는 법인이 비법인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주민자치회의 운영 재원과 관련된 과제가 있다. 기존 읍・면・동의 운영 재원을 유지・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재원, 중앙정부의 특별지원기금과 함께 주민자치회 경영수익사업들이 운영재원이 될 수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자체재원(수강료 수입, 사용료, 자체수익사업수입, 시군구 위탁사업 수행), 보조금(시군구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 기금(주민자치기금 조성),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특히 법인격을 가질 경우 직접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철저한 회계 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 시군구감사를 받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재정운영은 현 주민자치센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개념의 주민자치회와 다른 조직과의 관계 중 핵심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어받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법제화의 실패를 감안하고, 주민자치를 위하여 그나마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만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지방의회, 특히 지역주민 등과의 지역사회 내 원만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다른 주민조직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수평적・수직적 관계 분류를 고민해야 한다.

2. 한국의 새로운 주민자치회 설계
: 통리의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1 주민자치정책의 방향

주민자치회 설계는 자치계층의 설계와 근린단체로의 설계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근린단체로서의 주민자치회 설계만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설계 논의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주민자체에서의 입법•정책•사업의 과정을 제시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자치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자치단체의 협력자로서의 이중지위를 갖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 주민대표, 사업대표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즉 주민자치회는 근린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과 근린 주민들의 일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까닭에 주민자치회는 대표하는 지역과 주민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중앙 행정의 말단(末端)이 아닌 지역사회의 첨단(尖端)으로서 자리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협력자로서 지위를 갖는데 이는 위임사무, 위탁사무, 협의사무 등 자치단체의 행정에 협력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협력조직을 가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민자치에서의 진정한 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이 투입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주민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주민자치회에게 아래 표와 같이 투입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산출의 과정에서의 권한을 위임하여 한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주민자치회에 실행의 역할만을 부여함으로써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에게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이 부여될 때 비로소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설계를 위한 쟁점들
(가)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가 읍•면•동인가 통•리인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사업 그리고 활동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여러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리 단위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① 한국의 통리반 상황

한국의 통과 리에 인구는 각각 696명(274세대)과 429명(189세대)로 근린자치를 실시하기에 적당한 규모이다. 통•리장은 낮은 대표성을 갖고 행정보조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해당 제도가 다년 간 운영되면서 정착이 되었다. 현행 통•리의 행정보조로의 기능을 행정협력 기능으로 전환하고 지역과 주민사업의 대표성을 보완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통•리장 제도는 행정관리의 측면에서 설계된 제도인 반면 주민자치제도는 주민자치 차원에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병립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통•리 지역을 주민자치회 단위로 설정하고 통•리장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주민들에 의해 선출하게 하여 통•리장의 기존 임무인 행정협력 업무를 바탕으로 새로이 근린자치 사무 임무를 설정하여 통•리를 주민자치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② 주민자치회와 읍면동과의 관계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사업의 대표성을 가지며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고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읍•면•동과는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통•리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읍•면•동과 시•군•구 주민자치회는 초대된 공간으로 구성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무력화 문제
① 전개 순서의 오류

먼저 '작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기획하고 읍•면•동과의 관계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구조와 기능을 연계하는 순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② 현재 제안된 주민자치회 모델의 재검토

행정계층인 읍•면•동의 폐지 혹은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리의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통•리 주민자치회와의 관계에 따라 현재 제안된 주민자치회 모델에 근거할 때 아래 표와 같이 독립형, 협력형, 의회형 그리고 자치단체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독립형(현 협력형)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과 관계없이 구성하고 각자가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되 필요 시에 협력하는 형태이다. 협력형은 읍•면•동과의 협력을 전체로 설계된 주민자치회로 통•리의 주민자치회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의회형은 통•리 주민자치 회장단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한편 행정계층으로서의 읍•면•동이 폐지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읍•면•동이 자치단체나 혹은 준 자치단체로 변모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안부(행자부)모델의 문제

지발위-행안부(행자부) 모델은 협력을 전체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만 중점을 두어 실제 주민들에 의해 작동될 수 있는 통•리 자치회를 간과하여 설계되었다. 행자부의 모델과 제안하는 통•리 주민자치회 모델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처럼 협력만을 전제로 하였기에 인적구성을 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두었고 주민자치회 조직을 주민자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자문위원회로 편성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재하여 주민자치의 확대-발전-심화의 과정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제안모델을 바탕으로 주민자회는 민초들의 공간과 초대된 공간으로 분리된 중층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설계

초대된 공간의 구성은 주민(민초)를 근거로 구성되어야 자치발전의 선순환을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대표인 통•리 주민자치회장과 읍•면•동 단체 등의 사회대표 그리고 읍•면•동의 자치전문성을 가진 사업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민초들의 공간으로 통•리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의 협치를, 시•군•구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와의 협치를, 시•도 주민자치회는 시•도와의 협치를 주요임무로 하되 보조성의 원칙에 의하여 상위 주민자치회는 하위 주민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다) 주민자치 발전의 걸림돌
① 묵시적인 카르텔 해체와 주민자치회에 권한 부여

현재 주민자치 발전에는 아래와 같이 걸림돌이자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카르텔이 작동하고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르텔을 해체하여 주민자치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인사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고 시•군•구 의회는 주민자치회 입법권의 한계만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즉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을 자치권으로서 주민자치회에 부여해야 한다.

(라) 주민들의 주민자치 동기 부여

현재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동기가 부재하다. 해당 동기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인 동기를 구성되는데 해당 동기는 대상 즉,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 사업담당 직원 그리고 사무담당 직원 등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동기에 따라 다른 동기부여의 방법을 갖는다. 동기부여는 주민자치의 방편이 되나 동기가 과잉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자치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마)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① 주민자치사업 설계 시 오류

주민자치사업은 사업의 난이도와 사업 수행의 능력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사업의 난이도와 사업 수행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보기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두 가지 모두가 낮은 경우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다.

반면 사업의 난이도와 사업 수행 능력의 차이 즉 난이도가 높은데 능력은 저조할 경우 혹은 난이도가 낮은데 수행 능력이 높을 경우는 모두 사업의 실패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사업은 설계시 오류를 갖는데, 먼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임무로 제시하고 수행을 강요하거나 혹은 주민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업을 설정하고 수행을 강요할 경우가 있다.

② 주민자치사업의 설계

주민자치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단계로 설계된다. 그러나 과거 주민자치의 전통이 단절되었기에 오늘날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높은 수행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먼저 자치동기형성 이후 자치력 형성사업과 자치력 발휘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난이도 높은 기획을 요청 받고 있다.

③ 주민자치회 임원 선정 권한

주민자치회 임원 선정에도 문제를 갖는데 서울시 금천구의 조례 중 주민자치위원 관련 규정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금천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임원(현재는 위원)을 선정할 경우 마을 차원의 능력이 있고,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고, 보수 없이 봉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주민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주민자치회 임원은 현재 공무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겨져 선정되어야 한다.

(바) 압축적 주민자치 정책 기획의 필요성

한국의 주민자치는 일찍이 일제에 의해 조선의 향촌자치가 파괴되었고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압축적으로 주민자치정책을 기획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압축적 주민자치 정책이란 주민들의 자치동기 형성과 자치력 형성 그리고 자치사업 수행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압축적 자치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자치사업, 행정단위 자치사업, 순수 주민 자치사업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사업은 수행되는 주체 즉, 통•리,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차원에 따라 달리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주민자치의 틀 안에서 자치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사) 중간지원센터의 효용성과 인력 문제
① 중간지원센터의 위치

중간지원센터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사이에 위치하여 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를 매개한다. 해당 센터는 주민자치에 대한 유의미한 기획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주민자치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운용된다. 해당 센터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근본적 토대가 부재한 상화에서 '마중물'이라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목표가 부여되어 오히려 주민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② 중간지원센터의 인력문제

또한 중간지원센터의 인력 문제가 대두된다. 먼저 이들 이력이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민자치는 주민들 내부와 마을 내부에서 형성되는 까닭에 그에 대한 지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적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