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자치기능의 현실적인 문제점
주민자치기능의 문제점은 총 여섯 가지로 지적된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의 문제점으로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로 읍•면•동의 시설의 활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주체를 읍•면•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규정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성격이 애매모호한 반관 반민조직이라서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이 다수 존재한다. 전국 3,478개의 읍•면•동 중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78%인 2,734개이다. 동은 96%의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면은 51%에 그쳐서 절반 정도의 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 대표성과 전문성, 민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업별로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미흡하다.
넷째,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의 의지와 역량이 미흡하다.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월 1회 정도인데, 결국 월례회의에만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은 생업에 바빠서 주민자치활동에는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주민자치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문지식의 부족, 봉사정신의 부족이라고 주민자치위원들스스로가 진단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역량교육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서울시의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수는 1/5에 불과하다. 각각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자체 교육도 1회성, 행사성, 야유회를 겸한 형식적 교육이 대부분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다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 주민자치 활동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시•군•구 혹은 읍•면•동 공무원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된다. 따라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여 공무원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주민자치위원이 많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면 따라서 하고 공무원이나서 주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식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공무원과 효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새마을단체,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목반, 종교단체, YMCA 등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수의 단체들이 있지만, 제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활동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2 주민자치 지원기능의 문제점
주민자치지원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은 시•군•구의 사무이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시•도의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의 경우,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충남 등의 경우는 주민자치 전반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주민자치의 일부인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조례만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중앙-시, 도-시, 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주민자치 업무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하려고 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혹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제11조의 규정에 미루어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기능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외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주민자치지원을 주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기능이 평생교육, 새마을, 민원, 시정 등의 기능과 혼합되어 수행되고 있어서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넷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욕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심층면담 결과 주민자치지원담당 공무원(시•군•구와 읍•면•동의 주민자치지원 실무 팀장과 실무 주무관)의 주민자치지원업무 종사기간은 4-5개월로 나타났다.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주민자치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될 시간이 없게 된다.
다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는 시•군•구의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미흡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은 대개 1회성•행사성 교육이다. 1박2일로 주민자치위원 야유회를 가는 경우,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3시간 정도의 전문가 특강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주민자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이나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 희망자가 적어서 교육점수를 채우려는 주민자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수강생의 절반 가까이 된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하는 정규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곱째, 주민자치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교육이 1회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과 역할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형식의 이론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채택되거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국가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