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1. 주민자치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들의 일상적, 사회적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운동이자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자치는 집단의 의사결정 절차로서 공동의 일이나 사업을 집단 스스로 결정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치의 원리는 구성원들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치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 공동체는 인간의 주체성,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법인체인 시·도 혹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 안에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를 두고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반면에,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 지역 안의 현안 과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다.

'단체자치'는 과거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실시권한의 행사'를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주체자인 '주민'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주민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정책결정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자치'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향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자치'는 '일정한 지역(마을) 안의 공동문제를 주민의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자문을 하는 각종 위원회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단순한 행정기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의결권과 동시에 집행권도 가져야 한다.

2. 주민자치의 비전과 목표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다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며, 마을 주민 간 소외나 불화가 형성되지 않고 모두가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민은 권력을 지닌 정치가나 전문가들을 통해 대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들은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즉, 전문가가 주민자치 활동을 주도하고, 주민들은 주민자치활동의 대상 또는 수혜자가 되어왔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라고는 할 수 없다.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행정에 해결을 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 발전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에 있어 가장 흔한 비판은 주민들이 각자 개인의 이해만을 주장하고 자치를 위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민들의 개인적 이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 활동을 통해 극복되고 공공의 이해로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군•구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단체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체장과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과의 소통의 장을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도 하며, 단체장의 의지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social capital)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로 삼고,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자치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년의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주민자치의 원리

1 주민자치의 기본원리
: 공동선•연대성•보조성•참여

과연 효율성과 평등성이나 따지는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결정할 문제인가?
주민, 즉 인간이 중심에 서서 존엄을 천명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는 행정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원리

공동선이란 사회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의 재산이다. 공동선에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민자치는 마을차원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을에 살고 있는주민들에게 좋으면서 동시에 마을에도 좋은 공동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연대성의 원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며 인격적 존재다. 인간의 존재적 특성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과 조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연대성의 원리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따라서 사회발전에 대한 연대적 책임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연대적 책임이있다.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연대성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이며, 기본원리이다. 주민자치는 개별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연대로 마을을 경영하는 것이다.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결집해서 하나의 마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연대의 첫 단추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조직차원에서 연대성이 담지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연대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주민자치회에 임무로 부여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일을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에는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때 약자가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약자도 사회 공동선을 위해 자신들의 몫을 담담하도록 해야한다.

원리

원리란 집단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나아가 상위집단의 전횡으로부터 하위집단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보조성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별 인격체인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과의 연대를 맺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 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철학의 근본원리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조직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체의 구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

보조성의 원리는 한국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주민들이 더잘할 수 있는 일들을 모조리 읍•면•동의 사무로 편제해 버린다면, 국가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중대한 해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보조성의 원리가 무시되면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과 창의성이 제약되거나 훼손되며,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소수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이다.

참여의 원리

참여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함을 뜻한다. 달리 말해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의 원리다.

2 자치의 충분조건
: 자발성•자주성•자율성
자발성

주민들이 마을을 국가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첫째 자치인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치동기가 있어야 하고, 셋째 자치권위가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성은 자치의 추동력이며 주민들의 자발성이 없는 자치는 주민관치가 되며,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임무다.

자주성

합리적인 주민들이 강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권, 효율적인 사무집행권, 주민과 근린의 대표권, 반 의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제도의 설계는공동체 자주권의 설계라 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자율성

주민들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형성해가는 것이며, 주민들 스스로 규칙을 작성하고 그 규칙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으로 비로소 지역은 공동체로 숙성해 간다.

3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로 등장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 주민자치는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분권(分權)의 문제와 자치(自治)의 문제를 말한다.

위의 표와 같이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마을성과 주민성 그리고 자치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자치가 바람직하게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분권과이를 조례로 정한 것이 오늘날 주민자치제도이다.

마을성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자산뿐 아니라 마을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부분에서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무형의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 또는 조직과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마을 차원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민주를 촉발해야 한다.

주민성은 주민 간의 연대로 단순히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승인과 마을의 사업, 공부,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 국가는 주민성을 담지하는 주민자치회에 분권하여 주민들이 내부적 필요와 문제를 해결을 한다.

자치성은 마을의 사안을 주민들이 담당하고 결정해가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치성의 원리가 무시되면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과 창의성이 제약되거나 훼손되며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은 위에서 기술했 듯이 자발성(自發性), 자율성 그리고 자주성으로 구성된다.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를 위한 필요조건은 주민들의 참여로 충족된다. 먼저 마을의 마을성은 주민들의 자발성으로, 마을의 주민성은 주민들의 자주성으로, 마을의 자치성은 주민들의 자율성으로 충족된다.

마을의 마을성이 없으면 주민의 자발성이 형성되지 않으며 국가의 행정적•정치적•사회적인 제도에 마을이 함몰되어서 주민들의 관계는 파편화 된다. 마을성은 행정적인 목표에 의해서 설계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목표로 설계되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마을은 사회적인 조직이므로 행정적인 조직이나 정치적인 조직과는 달리 매우 느슨하고 중첩적이면서도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특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성이 없으면 개인의 자주성은 있을 수 있어도 마을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주성은 없다. 주민들의 자주성을 단순한 민주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마을성에 근거가 없거나 자치성을 결여한 자주성은 집단 차원에서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입법을 할 수 있도록 분권을 의미하는 자치성은 자기입법을 통한 자율성으로 충족된다. 입법이 타인에게 의존하면 정치가 되며 사무가 타인에게의 의존하면 행정이 된다. 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제외된 영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므로 정치와 행정과는 중첩되지 않아야 하므로 예산 및 절차도 마을의 고유 영역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

4. 주민자치의 구성요소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구역(읍•면•동, 마을, 동네 등),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는 사람(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등), 제도와 조직(주민자치지원 행정조직, 협력 네트워크 등), 일(주민자치 사업-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등) 등이다. 주민자치가 성공하려면 이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민자치의 주체

주민자치는 '주민의(사람), 주민을 위한(사업), 주민에 의한(조직)' 지역민주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기에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자치는 개개인의 주민들이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반상회,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목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회원 가입의 제한, 직능 단체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여타의 다른 단체와 달리,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라는 일정한 구역이 있고, 조례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제에 대한 관여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원칙상 가장 공정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스스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대표성이나 임원선출의 민주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해 제대로 뽑고,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추진해 나가는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매김 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주민들을 통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 동아리 등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중심축으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자치의 꽃이 활짝 피어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2 주민자치의 사업

주민자치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자치 사업은 시•군•구의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활동은 공무원이 아닌 지역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다.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고, 주민의 참여와 봉사에 의한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이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동호인 집단의 사적인 활동과는 구분되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민자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주민자치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자치 사업은 크게 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강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양 등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취미활동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어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다.

마을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사업을 말한다. 마을사업은 마을의 실정에 맞고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있고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을사업에는 주민들에게 유익하여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주민 스스로가 선정한 사업을 마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가는 체계와 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사업의 유형은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배려한 복지사업, 마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마을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경제적인 사업,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마을행사는 마을 단위에서 주기적 혹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마을의 축제를 말한다. 마을행사에는 면민체육대회, 동민의 날 등과 같은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사회적인 행사가 있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적인 행사, 동제와 성인식 등과 같은 의례적인 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주민의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민의 주체성이나 적극성이 결여된 주민자치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다.

3 주민자치의 제도와 조직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와 시•군•구가 주민자치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문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행정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시•군•구 차원에서는 자치행정과 혹은 주민자치과(지역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과, 새마을과 등에서도 주민자치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함)에서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각 지역의 실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기반해 정책 및 제도의 내용을 고민해야 하지만 상급 기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조례안에 기반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지원조례, 주민차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한편 2010년도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에 대체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29조 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제정이 돼야 하지만, 주민자치회법은 제정되지 않고 임시조례(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만 제정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