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통치하에 두어서 사이비 주민자치로 혹평을 받았고,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도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해 공분을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분권법에서 명시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는 법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빼어서 주민자치회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법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설계한 주민자치 제도를 토대로 이학재 의원이 1월 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김두관, 유성엽, 박지원 의원 등이 참가해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구역을 정하고 ▲주민들이 총회에서 구약을 정하며▲ 주민들이 직접 대표로 임원을 선출하며 ▲ 주민자치회를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되 ▲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학재 의원은 "이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마을을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법제화 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자치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치에 지나지 않는데도 묵묵히 읍·면·동을 위해서 봉사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주민자회법으로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