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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이자 정부 협력자"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13 16:45:04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전남 목포시)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회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목포시 상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김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여야만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정부의 협력자인데, 대표자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력자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변·변호·옹호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철웅 전라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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