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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후보 "주민자치회에 '자치 3권' 보장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12 19:53:02

원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해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11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원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원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를 실행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관의 간섭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원 후보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등을 갖추지 못해 주민의 자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들이 분권된 공공에 동의하고, 자신의 임무로 승인하고, 주민의 의지로 실천해야 비로소 분권이 자치로 완성된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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