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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후보 "주민이 자치하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9 22:23:47

이동기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후보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4일 양양군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 분권은 권한을 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분권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에서 분권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공공에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마을의 공공을 실현하며, 자율적으로 마을의 공공을 숙성시켜가는 과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복녀 양양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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