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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 "주민자치회법 제정해 자치와 관치 간격 좁혀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3 21:48:22

정우택 미래통합당 청주시 흥덕구 후보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3일 흥덕구 거리 유세 중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정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 제정은 필수"라며 "대한민국 주민자치위원들의 염원이 담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병인 흥덕구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은 "주민이 주체로서 자치를 하는 데 협력하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덕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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