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알림 · 보도자료

진성준 후보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의 일 결정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1 21:17:3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을)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진 후보는 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진 후보는 특히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재직 당시 자치 모델 선택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등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유럽처럼 읍·면·동장 선거를 하면 주민자치회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를 공무원과 시민단체 밑에 두고 있다"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서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