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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후보 "마을·이웃 위하는 주민 이타성 발현돼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1 11:33:19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제주시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주민의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돼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 후보는 31일 제주시 연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송 후보는 특히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마을과 이웃을 위하는 주민의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송 후보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주민의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다"며 "올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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