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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주민이 자치 모델의 선택 권한 가져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1 11:30:42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제주 서귀포시)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풀뿌리 자치권을 회복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위 후보는 31일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위 후보는 "67만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이곳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설정한 건 풀뿌리 자치권을 박탈당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자치 모델의 선택 권한을 주민이 가져야 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이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도, 서귀포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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