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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후보 "주민자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4-01 11:26:37

박희수 무소속 후보(제주 제주시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박 후보는 31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의 필요조건으로 '주민자치회법'은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는 주민자치회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략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인데,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에서 주민자치가 시작된 만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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