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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후보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업무 위임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1 11:00:37

고상진 국회의원 후보(전북 익산갑·민생당)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의결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고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 주민자치회는 총회에 입법권이 전혀 없고, 기초의회의 조례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와 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야말로 관치와 주민자치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며 "예산 집행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무가 있되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입법권과 인사권, 재정권 등을 보장하고 권한과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공공, 공리적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고 후보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선 "동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강화될 수록 행정과의 이중 지배구조로 주민자치회의 부담이 높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하되, 자문과 감사 등 사이드코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자치의 기본 요소인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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