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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진 후보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1 09:53:54

양범진 정의당 후보(경기 시흥갑)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양 후보는 30일 경기 시흥시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양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치의 전통이 남아있어 풀뿌리 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 후보는 "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의당 후보이자 지역의 일꾼으로서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박상용 시흥시 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비사적조직(NIO)으로, 정부는 고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양범진 후보의 주민자치 협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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