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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도 후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생활 자치 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31 09:47:57

권세도 무소속 후보(전남 여수을)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3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권 후보는 특히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마을과 이웃을 위하는 주민의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권 후보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생활 자치가 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을 잊지 않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과 강용명 여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여수시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동네 주인이자 어른으로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주민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석모 상임회장은 "올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유야무야한 상태"라며 "풀뿌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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