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알림 · 보도자료

장신상 후보 "주민자치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일 때 가능"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29 15:10:00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횡성군수 후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장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회이자 사회 조직인 마을회이고, 마을을 자치하는 자치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장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대표와 임원 등의 선발은 주민 스스로 만든 규약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화춘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조재순 횡성읍 주민자치부위원장은 "횡성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