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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후보 "주민총회가 모든 주민자치 권리의 주체가 돼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29 14:42:38

서범수 미래통합당 후보(울산 울주군)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27일 울주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서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회로서 주민총회가 모든 주민자치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 후보는 "주민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를 구성해 규약 제정과 대표 선출, 재정을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집합적인 차원의 주민자치회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해야만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용걸 울산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충분히 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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