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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후보 "주민자치회 의사결정권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29 14:36:23

고용진 국회의원 후보(서울시 노원구갑·더불어민주당)가 주민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고용진 후보는 서로 다른 의견을 담아내 최적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이라기보다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 후보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회칙 등은 내부 총회를 통해 제·개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 조직 구성에 참여해 의사결정권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설치할 경우 인구에 비해 면적이 비대해질 수 있어 복수의 통을 묶어서 마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리를 통회·리회로 혁신하는 방안도 있지만, 행정보조기구를 개편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 후보는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참여 활성화와 복리 증진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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