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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예비후보 "'주민자치회법' 제정과 인식 변화 위해 노력하겠다"

작성자 주민자치매니페스토 날짜 2020-03-23 13:53:13

이형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광역시 북구을·더불어민주당)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매니페스토는 최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천400여 명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주민자치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형석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린생활 기능을 주민이 자기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이라며 "주민들과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임무를 수행해 다양한 지역 경영 행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에 ▲자체적으로 회칙과 운영 사항 등 제·개정 ▲주민자치회 고유의 인사권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제도 시행 등을 부여해야 하며, 주민직선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에 주민자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동 자치지원관 제도가 자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장과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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